공결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작성일
2023.10.12
작성자
원도은
조회수
187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8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소속대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소속대학의 무단 결석자를 집계하여 총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8호는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3.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4.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5.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일, 배우자 5일로 하며 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7.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가.전공 관련 자격시험,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나.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단,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2. 24.>

③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 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서”(별지 제13호서식)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하 “체육특기자”라 한다)은 학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결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체육특기자의 공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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