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유형 | 전공능력 | 전공하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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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통 능력 | A. 법률 기초 이해 | A-1. 법학에 대한 기초 이해 |
A-2. 공법에 대한 이해 | ||
A-3. 민사법에대한 이해 | ||
A-4. 형사법에 대한 이해 | ||
B. 공법 이해 및 적용 | B-1. 헌법의 이해 및 적용 | |
B-2. 행정법의 이해 및 적용 | ||
B-3. 공법실무의 이해 및 적용 | ||
C. 민사법 이해 및 적용 | C-1. 재산법의 이해 | |
C-2. 계약 및 손해배상법의 이해 | ||
C-3. 민사실무의 이해 및 적용 | ||
D. 형사법 이해 및 적용 | D-1. 형법의 이해 | |
D-2. 형사 실무 이해 및 적용 | ||
공공분야 법률 행정 전문가 | E. 공공분야 법률 응용 | E-1 국가조직의 이해 |
E-2. 사회정책의 이해 및 적용 | ||
E-3. 행정실무 이해 및 적용 | ||
법조·법무분야 법률 전문가 (전문직 Course) | F. 법조·법무분야 법률 응용 | F-1. 민사법 응용 |
F-2. 노동법 이해 및 적용 | ||
F-3. 기업법무 이해 및 적용 |
A. 법률 기초 이해
전공능력 명 | A. 법률 기초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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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법률 기초 이해 능력이란 법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공법·민사법·형사법의 기본개념·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법학개론 |
전공하위능력 | A-1. 법학에 대한 기초 이해 |
A-2. 공법에 대한 이해 | |
A-3. 민사법에 대한 이해 | |
A-4. 형사법에 대한 이해 |
B. 공법 이해 및 적용
전공능력 명 | B. 공법 이해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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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법 이해 및 적용 능력이란 헌법재판과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례를 해석하고 관련 법적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행정법총론 |
전공하위능력 | B-1. 헌법의 이해 및 적용 |
B-2. 행정법의 이해 및 적용 | |
B-3. 공법실무의 이해 및 적용 |
C. 민사법 이해 및 적용
전공능력 명 | C. 민사법 이해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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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민사법 이해 및 적용 능력이란 물권법과 채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해석하고 관련 법적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민사법연습 |
전공하위능력 | C-1. 재산법의 이해 |
C-2. 계약 및 손해배상법의 이해 | |
C-3. 민사실무의 이해 및 적용 |
D. 형사법 이해 및 적용
전공능력 명 | D. 형사법 이해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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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형사법 이해 및 적용 능력이란 형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형사범죄의 다양한 판례를 해석하고 평석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형사법연습 |
전공하위능력 | D-1. 형법의 이해 |
D-2. 형사 실무 이해 및 적용 |
E. 공공분야 법률 응용
전공능력 명 | E. 공공분야 법률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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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공분야 법률 응용 능력이란 법률에 기반한 국가조직 이해를 기반으로 행정법의 다양한 판례를 해석하고 실제 법적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행정조직법 |
전공하위능력 | E-1. 국가조직의 이해 |
E-2. 사회정책의 이해 및 적용 | |
E-3. 행정실무 이해 및 적용 |
F. 법조·법무분야 법률 응용
전공능력 명 | F. 법조·법무분야 법률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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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법조·법무분야 법률 응용 능력이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판례를 해석하고 실제 법적 문제해결에 응용하는 능력이다 |
대표교과목 | 노동법 |
전공하위능력 | F-1. 민사법 응용 |
F-2. 노동법 이해 및 적용 | |
F-3. 기업법무 이해 및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