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은 1991년 3월에 신설되었고 전문법학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공과목 이수 및 논문 주제에 따라 헌법, 형사법, 행정법, 민사법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1999년 11월에 신설되었으며 전공과목 이수 및 논문 주제에 따라 헌법, 형사법, 행정법, 민사법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