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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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 희망 학과의 학과장과 사전 면담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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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절차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최종 학기 종강이전까지 복수전공 자격인정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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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 졸업 소요 학점과 제2전공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최소전공학점(전공기초 15학점+전공필수 21학점+전공선택 12학점)이상으로 한다.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제2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으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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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비
-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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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더라고 제2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